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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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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분야의 국가전문자격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합니다.

📋 공식 정보
응시자격
1) 「소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 전체 내용 보기
  • 1) 「소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아교육법」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영유아보육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 등 제15조 제2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 기관 6)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중직무분야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간호법」 제4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1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2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15)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3호 나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7)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타 참고사항 ] o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 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등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 고시 제2023-46호(2023.12.13 일부개정)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결격사유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공식 출처 ↗ · 2026-10-23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문 항 수 시험시간 제1차 시험 1. 소방학개론 2. 구급 및 응급처치론 3. 재난관리론 4. 교육학개론 (4과목 중 택 3과목)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75분 (09:30~10:45) 제2차 시험 1. 국민안전교육 실무 3~5문항 논술형 120분 (11:30 ~13:30)
공식 출처 ↗ · 2026-10-23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제2차 시험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
공식 출처 ↗ · 2026-10-23
시험시간
제 1 차 시험: 75 분 (09:30 ~ 10:45) / 제 2 차 시험: 120분 (11:30 ~13:30)
공식 출처 ↗ · 2026-10-23
시험 방식
논술형(차수별 과목·배점은 시험과목 안내 참조)
공식 출처 ↗ · 2026-10-23
시험 수수료
제1차 시험: 30,000원 제2차 시험: 25,000원 제1차+2차 동시접수 : 55,000원
공식 출처 ↗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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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회 1차
원서접수
6월 8일 ~ 6월 12일
시험일
2026년 8월 15일
합격발표
2026년 10월 14일

1차

추가접수: 2026-08-06 ~ 2026-08-07

출처: Q-Net 종목별 공식 일정표 자동 대조 · 확인일 2026-10-02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Q-Net 종목별 공식 일정표와 자동 대조하여 접수·추가접수·시험·발표일을 보정했습니다. 확인일 2026-10-02
2026년 12회 2차
원서접수
6월 8일 ~ 6월 12일
시험일
2026년 8월 15일
합격발표
2026년 12월 9일

2차

추가접수: 2026-08-06 ~ 2026-08-07

출처: Q-Net 종목별 공식 일정표 자동 대조 · 확인일 2026-10-02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Q-Net 종목별 공식 일정표와 자동 대조하여 접수·추가접수·시험·발표일을 보정했습니다.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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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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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후기는 개인 사례로, 평균이나 권장 준비기간을 뜻하지 않으며 설문 통계에 포함하지 않아요. 이용자 통계는 합격후기 작성자의 자가응답이며 합격인증 여부와는 별개예요. 전체 수험생을 대표하지 않으며, 준비기간은 주 단위로 환산해요. 타이머 기록은 사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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