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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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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o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요건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 전체 내용 보기
  • o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요건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서류심사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o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수도법」
  • 「하수도법」
  • 「먹는물관리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같은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제1차 시험(1·2·3급 공통):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 과목 당 20문항(총 80문항), 120분(09:30~11:30), 객관식 4지선택형 · 제2차 시험(1·2급… 전체 내용 보기
제1차 시험(1·2·3급 공통):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 과목 당 20문항(총 80문항), 120분(09:30~11:30), 객관식 4지선택형 · 제2차 시험(1·2급): 1교시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1급 16문항, 2급 14문항, 120분, 13:00~15:00) / 2교시 1. 설비운영 2. 정수시설 수리학 (1급 16문항, 2급 16문항, 120분, 15:30~17:30), 주관식(논문 및 단답형) · 제2차 시험(3급): 1차와 같은 4과목, 과목 당 8문항(총 32문항), 120분(13:00~15:00) ※ 법률 적용이 필요한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 시행 중인 법률 적용 ※ (2차) 1급은 과목당 8문항이 출제되며 수험자가 5문항을 선택하여 풀이
합격기준
1,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일부 면제(「국가기술자격법」 자격 취득자): 수질관리기술사 - 1·2·3급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 수리학 면제(설비운영 응시, 30분) / 수질환경기사 - 2·3급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면제(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응시, 60분) / 수질환경산업기사 - 3급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면제(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응시, 60분) o 제1차 시험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
시험시간
공식 정보 확인 중
시험 방식
공식 정보 확인 중
시험 수수료
1차 수수료: 36,000원 2차 수수료: 27,000원 1+2차 수수료: 6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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