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교시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과목당 50분 … 전체 내용 보기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교시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과목당 50분 (1교시 100분 2교시 50분) 객 관 식 5지선택형 2교시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 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제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과목당 50분 객 관 식 5지택일형 및 주 관 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 배점: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씩이며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시행공고문 참조 □ 과목별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1차 1. 민법 - 총칙: 60% 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 내외 2. 회계원리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 내외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2차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50% 내외 - 「건축법」 -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0% 내외 2.공동주택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50% 내외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공식 출처 ↗ · 2026-10-23